- 담당자안준호
- 담당부서지역경제진흥과
- 연락처044-203-4422
- 등록일2021-05-28
- 조회수2,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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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보도참고자료)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 2년 연장.pdf [39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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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 2년 연장.hwp [9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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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 2년 연장
- ①울산 동구, ②거제, ③창원 진해구, ④통영·고성, ⑤목포·영암·해남 등 5개 지역 -
- 조선업 재도약과 함께 지역경제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구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