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최재영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 연락처044-203-5272
- 등록일2021-05-31
- 조회수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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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531(1조간 11시엠바고)에너지안전과, 태양광 발전설비의 '원격감시 및 제어' 안전기준 마련.pdf [629.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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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1(1조간 11시엠바고)에너지안전과, 태양광 발전설비의 '원격감시 및 제어' 안전기준 마련.hwp [803.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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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설비의 '원격감시 및 제어' 안전기준 마련
- 원격감시‧제어 기능을 갖춘 태양광 발전설비의 경우,
안전관리대행 가능 범위를 1MW → 3MW 확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