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상은
- 담당부서원전산업정책과
- 연락처044-203-5290
- 등록일2021-06-01
- 조회수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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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531(1석간 10시엠바고)원전산업정책과,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6.1(화) 국무회의 통과.pdf [222.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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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1(1석간 10시엠바고)원전산업정책과,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6.1(화) 국무회의 통과.hwp [14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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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6.1(화) 국무회의 통과
- 전력기금의 사용처에 원자력발전 중단 사업자에 대한 비용보전 포함
- 금년 12월까지 세부규정 마련 후, 사업자의 비용보전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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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원자력발전의 감축을 위하여 발전사업 또는 「전원개발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원사업
(부칙 : ①6개월 후 시행, ②‘17.10.24.이후 대상이 된 사업자에 대해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