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유상열
- 담당부서정책기획팀
- 연락처044-203-4612
- 등록일2021-06-08
- 조회수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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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607(8석간 11시엠바고)정책기획팀, 경제자유구역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pdf [227.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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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7(8석간 11시엠바고)정책기획팀, 경제자유구역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hwp [3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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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 그간 외투기업에 제공되던 임대료 감면, 조성원가 이하 분양 등 특전을
비수도권 첨단‧핵심전략산업 국내 투자기업으로 확대 -
- 특전 제공을 위해 경자청별로 핵심전략산업을 선정하고 발전계획 수립 -
- 경자청의 신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 규제혁신 활성화를 위한 근거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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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업 |
주 요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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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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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
기업 |
(비수도권) 유턴기업, 첨단기술·제품 및 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 |
- 조성원가 이하로 매각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
- 전용용지에 입주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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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
기업,
유턴
기업 |
(비수도권) 첨단기술·제품 및 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 |
- 국·공유지의 경우, 수의계약에 의한 임대·매각 허용
- 국·공유지 임대 시 임대료 기준 재산가액의 1%, 100%까지 감면 가능
- 국·공유지 50년 이내 임대,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