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연비(燃比)개선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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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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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자동차 연비(燃比)개선 대책 추진
보도일 : *onequter*99. 9. 11(토)
소관과 : 산업자원부 에너지기술과(500-2760)
자동차 연비(燃比)개선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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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산업자원부는 고연비 자동차의 생산 판매를 촉진하고 수송부문의 에너 ┃
┃ 지절약을 도모하기 위하여 *onequter*8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 에너지 ┃
┃ 소비효율(연비) 및 등급 표시제도를 개선하여, 일정 연비기준에 미달 ┃
┃ 하는 자동차의 생산 및 판매를 규제하는 최저연비기준제도를 2002년 ┃
┃ 1월부터 시행하여 고연비 자동차의 생산을 유도할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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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아울러, 소형 승합 화물차에 대한 연비표시제도를 2001년부터 연비 ┃
┃ 등급표시제도로 확대하며, 우리 나라 도로실정에 적합한 연비시험모드 ┃
┃ 의 개발을 2001년말까지 완료하고, 현재 산업자원부와 건설교통부로 ┃
┃ 이원화되어 있는 연비측정방법을 *onequter*99년말까지 일원화하며, 자동차연비 ┃
┃ 향상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연비규제제도 시행기반을 확충할 ┃
┃ 계획이라고 최근 밝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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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산업자원부는 경차보급 활성화 대책, 소비자의 에너지절약 의식등에 의존하는
고연비차량의 보급대책으로는 세계 자동차업계의 고연비 자동차 개발경쟁, EU등
선진국의 자동차 배출 CO₂(CO₂배출량은 연비와 반비례 관계)규제 추세에 적극
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 현행의 단순 연비표시제도를 낮은 연비의 자동차에 대하여 규제할 수 있는 연비
관리제도로 전환하여, 자동차 제작사들로 하여금 고연비 차량을 적극 개발·
보급토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동차연비개선 대책을 추진키로 하였
다고 밝힘
ㅇ 이를 위해, 우선 연비개선이 미흡한 경우에 업체에 벌금을 물리는 기업 평균
연비제도(CAFE), 기준연비제도(Feebate)등 선진국의 연비제도를 2000년 3월까지
비교·분석을 완료하고
- 자동차 제작사, 시험기관, 관련 연구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정 연비기준
미달차량의 제작에 대하여 개선명령, 생산판매금지 명령, 벌금을 물리는 등의
연비규제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을 2000년 10월 개정하여
- 자동차 제작사 및 시험기관의 준비(유예)기간을 거쳐 자동차 연비규제제도를
2002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ㅇ 연비·등급표시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미국의 연비시험모드(LA-4 모드: 1975년
미국 LA 시가지의 실제 주행여건을 모사(simulation)하여 만든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