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정다연
- 담당부서석유산업과
- 연락처044-203-5225
- 등록일2021-06-15
- 조회수1,251
-
첨부파일
0614(15석간 11시엠바고)석유산업과, 석유수입·판매부과금 환급기관을 석유관리원으로 일원화.pdf [129.8 KB]
바로보기
0614(15석간 11시엠바고)석유산업과, 석유수입·판매부과금 환급기관을 석유관리원으로 일원화.hwp [34 KB]
바로보기
|
석유수입·판매부과금 환급기관을 석유관리원으로 일원화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6.15(화) 국무회의 통과 (7.1일 시행) |
|
< 현행 > |
|
< 개편(안) > |
|||
|
징수 |
환급 |
|
징수 |
환급
(물량확인+지급) |
|
|
환급 물량확인 |
지급 |
||||
|
석유공사 |
석유공사 |
석유공사 |
|
석유공사 |
석유관리원 |
|
석유관리원 |
|
||||
|
가스공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