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명곤
- 담당부서전기통신제품안전과
- 연락처043-870-5441
- 등록일2021-06-17
- 조회수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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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617(18조간)전기통신제품안전과,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 안전인증 면제확인 절차 없이 신속한 출고·통관 가능해진다..pdf [35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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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18조간)전기통신제품안전과,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 안전인증 면제확인 절차 없이 신속한 출고·통관 가능해진다..hwp [22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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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장비 전용부품, 안전인증 면제확인 절차 없이
신속한 출고·통관 가능해진다.
- 국표원, 적극행정을 통해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을 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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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장비에 사용되는 전용부품 중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은 ’안전인증 면제확인‘을 받으면 인증을 받지 않고도 제품을 출고, 수입할 수 있다. 면제 확인절차에는 5일(법정기한)이 소요된다.
반도체 장비 부품은 대부분 산업 특성상 소량, 다품종 수요가 많고, 수시로 발주와 수급이 이뤄지다 보니 안전인증 면제를 위한 잦은 행정절차가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365일, 24시간 돌아가는 반도체 라인 특성상 안전인증 면제에 소요되는 단 5일도 기업에는 황금 같은 시간이다.
이러한 반도체 업계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행정을 통해 전기용품 안전인증 제도를 개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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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장비 전용부품>
반도체 장비에 특화되고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는 반도체 장비간 상호 연결을 위한 커플러, 반도체 장비 내부의 전원 공급에 사용되는 절연전선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