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예슬
- 담당부서신재생에너지정책과
- 연락처044-203-5366
- 등록일2021-06-22
- 조회수3,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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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10621(22석간)신재생에너지정책과, 신재생에너지연료 혼합 의무비율 상향(3.0 → 3.5퍼센트).pdf [255.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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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21(22석간)신재생에너지정책과, 신재생에너지연료 혼합 의무비율 상향(3.0 → 3.5퍼센트).hwp [6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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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연료 혼합 의무비율 상향(3.0 → 3.5%)
-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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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현재(‘18년∼) |
‘21.7월∼‘23년
(2.5년) |
‘24∼’26년 |
‘27∼’29년 |
‘3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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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의무 비율 |
3% |
3.5% |
4.0% |
4.5%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