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조동후
- 담당부서자원산업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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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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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621(22석간)포항지진특별법시행령제정TF,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pdf [201.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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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포항지진 피해구제지원금 중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대한 지원한도액 상향 조정(1.2억원 → 5억원), 6월 25일부터 시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