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예은
- 담당부서해외투자과
- 연락처044-203-4069
- 등록일2021-06-22
- 조회수2,912
-
첨부파일
0622(23조간)해외투자과, 첨단·공급망 핵심품목 유턴 요건 대폭 완화 및 유턴에 기여한 수요기업도 지원.pdf [312.5 KB]
바로보기
0622(23조간)해외투자과, 첨단·공급망 핵심품목 유턴 요건 대폭 완화 및 유턴에 기여한 수요기업도 지원.hwp [243.5 KB]
바로보기
|
첨단·공급망 핵심품목 유턴 요건 대폭 완화 및
유턴에 기여한 수요기업도 지원
개정 「유턴법」, 6.23일부터 시행 |
|
法 |
令 |
則 |
고시 |
|
해외사업장 축소요건 면제 대상 |
첨단산업 정의 : ➊「산업발전법」 상 첨단기술·제품
➋「조세특례제한법」 상 신성장·원천기술 활용 제품 |
|
공급망 핵심품목 정의 :
➊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 ➋국가핵심기술 활용 제품 |
|
지원대상 업종 확대 |
방역·면역 관련 산업으로 소독··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 포함 |
|
|
|
외국인투자기업 지원대상 포함 |
타 법령 등에 의한 재정적 지원이 완료된 날로부터 10년 이상 경과 필요 |
|
|
|
협력형 복귀 |
수요기업과 연계하여 복귀하는 경우 보조금 등 우선지원 |
비수도권으로 2개 이상 협력형 복귀시, 해외사업장 축소요건 완화(25%→10%) |
비수도권으로 2개 이상 협력형 복귀시, 투자보조금 추가 지원(5%p↑) |
|
비수도권 외투단지 입주(외촉법) |
투자액·고용인원 등 입주요건 및 임대료 감면비율 규정 |
|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유턴기업 입주 조항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