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수현
- 담당부서무역구제정책과
- 연락처044-203-5856
- 등록일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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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719(20석간 11시 엠바고)무역구제정책과,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에 따른 무역구제제도 정비.pdf [314.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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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9(20석간 11시 엠바고)무역구제정책과,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에 따른 무역구제제도 정비.hwp [246.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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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에 따른 무역구제제도 정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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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도네시아(인니)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요 >
①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FTA(자유무역협정)와 유사한 자유무역협정의 하나로, 양국간 상품․인력이동 뿐 아니라 포괄적 교류․협력까지 포함 - 상품: RCEP(+3.3%), 한-아세안FTA(+14.7%) 대비 시장접근 개선
- 서비스: 2.7억명 서비스시장 진출기회 확대
- 협력: 체계적 경제협력 추진을 위한 협력챕터 강화
② 인니는 세계인구 4위(2.7억명), 평균연령 29세의 젊은 인구구조, 최근 연 5% 이상 경제성장, ‘30년 세계경제규모 4위 전망 (스탠다드차터드, ’18년)
③ 싱가포르(‘06년 발효), 베트남(’15년 발효)에 이은 아세안 국가와의 세 번째 양자 FTA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