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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영덕 원전 특별지원금 회수 관련 산업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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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원전 특별지원금 회수 관련 산업부 입장
- 영덕군 지역발전을 위한 보완대책사업 등은 차질없이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영덕 원전 관련 특별지원금 회수 처분에 대한 영덕군수의 기자회견(‘21.7.21. 11:00) 및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산업부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21.7.16(금) 15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영덕군이 미집행한 특별지원금(380억원+이자)을 관련 규정에 따라 회수할 것을 의결하였으며, 동 결과를 7.20(화) 영덕군에 통보하였음
* 7.16(금) 14:30∼15:00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 영덕군수·군의회의장 사전 면담
 
* 7.16(금) 심의위원회 개최 중, 영덕군수·군의회의장 참석하여 의견 개진 기회 부여
 
ㅇ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① 영덕 원전 관련 특별지원금은 원전 건설을 위한 것으로서 건설 계획이 취소된 만큼 지원금의 법적 근거와 필요성이 상실되어 영덕군이 미집행한 특별지원금은 회수가 불가피한 것으로 심의ㆍ의결 하였으며,
 
- ② 원전 자율유치에 따른 가산금도 특별지원금에 추가하여 지급되는 지원금이므로 회수해야 하는 것으로 위원들 의견이 일치하였음
 
□ 산업부는 ’14.6월부터 영덕군에 특별지원금(380억원)을 교부하였으나,
‘14.12월 영덕군의회는 특별지원금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으며,
’16.5월 영덕군수는 한수원의 원전부지 토지매입 측량을 위한 출입을 불허하고, ‘16.11월 원전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바 있음
 
 
ㅇ 이후, ’17.10월 ‘에너지전환 로드맵’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17.11월 영덕군은 특별지원금 사용을 신청하였으나, ’18.1월 산업부는 특별지원금의 집행을 보류할 것으로 회신하여 영덕군은 현재까지 산업부가 지급한 특별지원금을 사용하지 않고 특별계정에 예치한 상태로 보관중임
 
ㅇ 영덕군은 산업부가 지급한 특별지원금을 사용하지 않고 군(郡) 자체예산으로 먼저 집행한 사업에 대해 특별지원금으로 보전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 심의위원회는 ③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엄연히 구분되어 있는 상황에서, 특별지원금을 일반회계 예산 보전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법률검토 결과를 채택함
 
 
□ 산업부는 영덕 신규(천지) 원전 건설 취소와 관련하여, ’18.6월 ‘에너지전환(원전)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동 대책 중 지역부문 보완대책으로서 영덕군 등 지자체 제안사업 지원을 검토해 나간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ㅇ 산업부는 영덕군이 제안하는 보완대책 사업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컨설팅 등을 제공해오고 있으며, ‘21.7월 현재까지 영덕군이 제안한 사업 중 5개(전체 824억원, 국비 409억원 규모)가 공모 절차 등을 통과하여 지원이 확정되었음
 
< 영덕군 제안사업 중 지원 확정 사업 내역 >
사업명
소관
총사업비(국비)
주요 내용
➊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산업부
'19∼'21년 270.8억원
(국비 127.4억원)
융복합지원사업(신재생에너지원 융합, 마을단위 보급)
➋석리항
어촌뉴딜 300
해수부
'19~'21년 114.7억원
(국비 77.2억원)
석리항 정비,
친수공간 조성 등
➌해상풍력 실증단지 설계 R&D
산업부
'18~'20년 39.64억원
(국비 23.5억원)
100MW 해상풍력 실증단지 설계ㆍ평가기술 개발
➍축산 블루시티 조성
국토부
'19년 3억원(설계비), '21∼'23년 195.7억원(國 97.8)
축산리를 관광친화지역으로 육성(천변도로, 경관조성 등)
➎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조성
산업부
'21∼24년 200억원
(국비 80억원)
풍력 클러스터 지정 및 육성
합 계
 
전체 824억원 (국비 409, 지방비 415)
 
ㅇ 아울러, 2년여간의 주민 협의 과정을 거쳐 ’20.12월 예정구역 주민 생활불편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21.1.28 합의서에 최종 서명하였으며, 개선방안은 향후 영덕군 산하 사회복지재단 등을 통해 추진될 예정임
 
* 최종 서명자(6명) : 영덕군(부군수), 한수원(본부장), 지역주민(공동대표4명)
* 지원규모 : 13.5억원(공동사업 4.5억원, 개별 9억원(가구당 약 1,600만원 지원)
 
ㅇ 정부는 영덕군이 제안하여 최종적으로 추진이 확정된 지역 발전 사업 등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영덕군의 발전을 위하여 지속 소통·협의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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