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명화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 연락처044-203-5214
- 등록일2021-08-03
- 조회수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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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803(4조간)에너지안전과, 일반주택 등에 대한 전기 안전점검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pdf [386.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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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3(4조간)에너지안전과, 일반주택 등에 대한 전기 안전점검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hwp [19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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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택 등에 대한 전기 안전점검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 코로나19, 1인 가구 증가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안전점검방식 개편 -
- 1~3년 주기의 방문·대면 점검 → 상시·원격·비대면 점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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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안전 원격점검 추진 민·관 협의회」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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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장소 : ‘21.8.3.(화) 16:00~18:00 / 아셈타워 서울 37층 회의실
◇ 참석자 : (정부)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관(주재), 홍순파 에너지안전과장
(지자체/공공/민간) 서울시, 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 이종수 교수(서울대), 김지효 연구소장(옴니시스템), 정동원 변호사(화우), 박병훈 사무총장(EMS협회), 김찬오 교수 (서울과기대), 지광석 팀장(소비자원), 이찬수 팀장(LS ELECTRIC) 등 총 17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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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주기 1회 방문 점검 → 상시‧비대면 점검」체계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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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주택 매매‧임대 시 옥내외 정밀 전기안전점검 의무화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