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안준호
- 담당부서지역경제진흥과
- 연락처044-203-4422
- 등록일2021-08-10
- 조회수4,042
-
첨부파일
0809(10석간 11시엠바고)지역경제진흥과,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pdf [314.8 KB]
바로보기
0809(10석간 11시엠바고)지역경제진흥과,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hwp [48.5 KB]
바로보기
|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정
- 산업위기 전(前)·중(中)·후(後) 단계별 대응을 통한 신속한 위기극복 지원 -
➊ 산업위기 예방조치, 선제대응지역 등 지역 산업변동에 신속 대응
➋ 지역경제 회복 이후에도 연착륙 지원을 통해 안정적 성장기반 강화
➌ 금융, 고용, 산업, 기반시설 등 종합적·체계적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
|
◈ (지정 지역) ➀ 군산시 (‘18.4.5∼’22.4.4), ➁ 울산 동구 (이하, ‘18.5.29∼’23.5.28), ➂ 거제시, ➃ 창원 진해구, ➄ 통영시·고성군, ➅ 목포시·영암군·해남군
◈ (지원 수단)
➀ 금융 : 기업·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연장, 특례보증, 경영안정자금 융자 등
➁ 고용 : 고용유지지원금, 실직자 재취업 지원, 교육훈련, 생계비 융자 등
➂ 산업 : 기술개발·사업화, 국내·해외 판로 지원, 보완산업 육성, 특례 제도 (지방투자보조금 우대,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 투자 세제지원) 등
➃ 지역상권 : 지역 상품권 추가발행, 전통시장 환경개선, 소상공인 상담 등
➄ 인프라 : 도로·철도 조기준공, 도시재생, 관광지 개·보수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