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성철
- 담당부서산업기술정책과
- 연락처044-203-4513
- 등록일2021-08-17
- 조회수3,236
-
첨부파일
0816(17조간)산업기술정책과, 산업융합 혁신을 이끌어 갈 중소ㆍ중견기업을 찾습니다.pdf [575.1 KB]
바로보기
0816(17조간)산업기술정책과, 산업융합 혁신을 이끌어 갈 중소ㆍ중견기업을 찾습니다.hwp [370.5 KB]
바로보기
산업융합 혁신을 이끌어 갈 중소․중견기업을 찾습니다
-2021년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 선정 계획 공고-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2021년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 선정계획’을 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600호)하고,
□ 산업융합 혁신품목에 선정되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품목(중기부)에 포함되며, △우수조달물품(조달청),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품목(국방부) 선정 등에 가점이 부여되고, △해외진출 전주기 지원 대상(KOTRA) 등 선정시 우대 된다.
□ 또한,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시, △기술 및 신용 보증료 감면․우대(신보,기보), △기술확보 지원(R&D), △전시회 참여, △컨설팅, △기업간 정보공유 및 네트워킹 등 추가적인 혜택이 제공된다.
지원내용
담당기관
금융
○ 기술보증 및 신용보증 신청 시 보증료 감면 및 우대
- 기술융합기업 우대보증 (보증료 0.3% 감면, 심사완화: 신용도 유의기업 판별기준 완화)
- 스마트 융합보증(보증료 0.2% 감면, 융합제품 생산자금)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기술확보
○ 융합형 기업지원 프로그램 신청 시 우대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시장확대
○ 산업융합 성과전시회 개최 시 기업 홍보지원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컨설팅
○ 산업융합 품목 및 관련 핵심기술의 발전방향 및 맞춤형 컨설팅 보고서 제공 (예산 범위 내 지원)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네트워크
○ 산업융합 선도기업 간 정보공유 및 우수사례 전파 등 교류 지원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