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성건
- 담당부서산업기술시장혁신과
- 연락처044-203-4543
- 등록일2021-08-20
- 조회수3,680
-
첨부파일
0820(21조간 16시엠바고)산업기술시장혁신과, 4차 산업혁명과 기술패권경쟁 시대에 대응토록‘기술·지식재산(IP) 가치평가’ 체계를 대폭 개선한다(최종).pdf [481 KB]
바로보기
0820(21조간 16시엠바고)산업기술시장혁신과, 4차 산업혁명과 기술패권경쟁 시대에 대응토록‘기술·지식재산(IP) 가치평가’ 체계를 대폭 개선한다(최종).hwp [101 KB]
바로보기
|
4차 산업혁명과 기술패권경쟁 시대에 대응토록
‘기술·지식재산(IP) 가치평가’ 체계를 대폭 개선한다 ▸(가치평가 기반마련) 「발명진흥법」·「기술이전법」 개정을 통해 기술·IP 가치평가의 법적근거 명확화
▸(기술·산업재산권) 실적이 미흡한 평가기관에 대해 점검·관리를 강화하고, 가치평가 분야 ‘민간자격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
▸(콘텐츠·미술품) 음악, 콘서트 등으로 콘텐츠 가치평가 서비스를 확대하고, 미술품 관련 과학적 감정기법 개발과 인력양성을 지원
▸(부처간 협업체계) 부처별로 산재된 ‘가치평가 DB’ 상호연계 추진 |
(Ocean Tomo ‘Annual Study of Intangible Asset Market Value’, 2020)
기술이전율(기술이전 건수/신규확보기술 건수) : 38%(`16)→37.9%(`17)→34.3%(`18)→35.9%(`19)
|
⇒ ‘기술·IP 가치평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발명진흥법」·「기술이전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
⇒ 기술평가 실적이 부족한 기관의 내실있는 평가활동을 위하여, 기관별 평가실적 및 역량에 대한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하고,
⇒ 전문성 있는 민간자격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격제도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겠습니다.
* (대상/세부내용) 기술가치평가 관련 민간자격 운영기관 / 자격제도 운영현황 보고의무, 교육훈련 정보제공 의무, 시험과목 구성기준 등 적시 |
|
⇒ 이에, 음악, 콘서트 등 새로운 장르에 대한 평가서비스 제공의 확대*와 민간자격 신설 지원 등을 검토·추진하는 한편,
* (기존) 영화, 게임, 뮤지컬 등 6개 분야 → (개선) 음악, 콘서트 등으로 확대
⇒ 미술품 감정에 관한 과학적 분석기법의 연구·개발 활성화와 감정·가치평가 전문인력 양성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
⇒ 평가기관 간 ‘평가결과 상호대체 활용기반’ 조성을 추진하며, 부처별로 산재된 ‘가치평가 DB’ 상호 연계를 추진하겠습니다.
△ 기관별 전문분야에 대한 평가모델 발굴·공유 △ 기관간 가치평가 노하우 공유 |
|
구분 |
|
현행 |
|
개선 |
|
①법적기반 마련 |
•기술·IP 가치평가 전문가의 불명확한 법적지위 |
•‘기술·IP 가치평가’ 법적근거
명확화를 위하여, 「발명진흥법」·「기술이전법」 개정(산업부·특허청, ~’21년下) | ||
|
②IP평가기관 등 전문성 강화 |
•형식적 평가기관 관리 및 유사 명칭의 민간자격 난립 등으로 가치평가 품질 저하 우려 |
•실적이 미흡한 평가기관에 대한 점검·관리 강화(산업부·특허청등, 즉시)
•민간자격 운영 가이드라인 제정(산업부, ~’21년下) | ||
|
③콘텐츠·미술품 평가역량 강화 |
•가치평가 수요에 비해 부족한 공공 가치평가 서비스
•객관적 감정근거 제시가 부족한 미술품 감정행태 |
•평가서비스 대상분야 확대 등 공공 평가기관 역량강화(문체부, ~’22년上)
•과학적 감정기법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지원(문체부, ~’22년上) | ||
|
➃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
•부처별로 가치평가 DB가 산재되어 평가결과 축적·활용 저조 |
•관련부처 간 ‘가치평가 DB’
상호연계 추진(특허청 주관, ~’21년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