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혜원
- 담당부서재생에너지보급과
- 연락처044-203-5382
- 등록일2021-08-25
- 조회수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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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825(26조간)재생에너지보급과,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제도 본격 가동.pdf [26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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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5(26조간)재생에너지보급과,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제도 본격 가동.hwp [50.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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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가이드라인.pdf [386.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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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제도 본격 가동
- 제도 시행이후 집적화단지를 준비해 온 지자체들의 신청 개시 -
* 집적화단지 신청 지자체: [태양광] 전남 신안군, 경북 안동시, [해상풍력] 전북도
- 집적화단지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침 마련·배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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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적화단지 지정 신청, 평가 위탁 |
⇨ |
사업계획 평가(에공단) 및 결과송부 |
⇨ |
신재생 정책심의회 심의·승인 |
⇨ |
집적화단지 조성
(REC가중치 확정) |
⇨ |
이행실적 확인, 실태조사
(매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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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 산업부
산업부 → 에공단 |
에공단 → 산업부 |
산업부 |
지자체, 에공단, 산업부 |
지자체, 에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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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양식, 가이드라인 등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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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평가, 가중치 상한선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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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평가 80점 이상인 사업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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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치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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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
❶ (집적화단지 요건) 사업의 실시능력(입지 및 사업계획 등의 적정성), 지자체의 수용성‧환경성 확보 노력 및 계획, 계통연계 방안의 적정성, 이익공유 방안
❷ (평가기준) 주요 평가사항 및 지자체주도형 REC 가중치 부여기준 구체화
* 평가사항: 사업의 실시능력, 안정적 전력공급 계획, 수용성‧환경성 확보계획의 적정성, 이익공유 방안(총 100점이며, 80점 이상 사업에 대해 신재생 정책협의회에서 심의)
* 지자체 REC 부여기준: 지자체의 기여도(지역 주민‧어민 등 수용성 확보, 지자체 주도 입지발굴, 사업자 공모여부, 사업기간)를 평가하여 최대 0.1까지 부여
❸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위원 구성(20명 이내, 정부‧민간‧공익위원), 해상풍력 사업의 민간위원은 지구별‧업종별 수협 및 어업인 단체 포함*, 민관협의회 협의사항, 회의 운영방안 등
* 수협중앙회가 제공한 사업 예정해역의 주요 조업업종 등 어업정보를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위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