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유상열
- 담당부서정책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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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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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906(7석간)정책기획팀,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9.16일부터 시행.pdf [611.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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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6(7석간)정책기획팀,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9.16일부터 시행.hwp [28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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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9.16일부터 시행
- 비수도권 첨단‧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에 조성원가 이하 분양, 임대료 감면
- 대외지급 한도 상향(2→10만 달러), 경제자유구역 시설용지에“복합용지”추가
- 경제자유구역별 핵심전략산업 선정‧고시(10월말) 및 발전계획 수립(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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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자유구역법(‘21.6.15 개정, 9.16 시행)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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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전략산업 선정) 경자구역별 특성‧여건을 고려, 산업발전‧파급효과가 큰 산업
▴ (발전계획 수립) 핵심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경자구역별 발전계획 5년 주기 수립
▴ (입지 혜택 제공) 비수도권 경자구역 內 첨단‧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에 ①조성원가 이하 분양, ②수의계약 허용, ③임대료 감면, ④전용용지 입주, ⑤50년간 장기임대 허용, ⑥영구시설물 축조 허용 등 입지혜택 제공
▴ (경자청 역할) 발전계획 수립, 신산업ㆍ핵심전략산업 육성, 규제발굴·개선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