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유은
- 담당부서투자유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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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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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906(7석간)투자유치과, 첨단투자지구 제도 시행(9.16)으로, 첨단투자 촉진 본격화.pdf [30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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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6(7석간)투자유치과, 첨단투자지구 제도 시행(9.16)으로, 첨단투자 촉진 본격화.hwp [161.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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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투자지구 제도 시행(9.16)으로, 첨단투자 촉진 본격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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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지형 : (개념)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등 기존 계획입지 일부에 지정
(요건) 일정 투자기준 충족 첨단투자기업 등을 입주대상으로 할 것,
즉시입주 가능, 5만m2 이상, 면적 대비 60% 이상 투자수요 등
▸ 개별형 : (개념) 대규모 첨단투자기업이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에 지정 (요건) 업종별로 투자금액 또는 신규 고용창출 인원 등 투자기준 충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