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명곤
- 담당부서전기통신제품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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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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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908(9조간)전기통신제품안전과, 모듈형 가구처럼 가전제품도 소비자 선호에 따라 기능과 외형의 선택이 가능해진다..pdf [354.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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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9조간)전기통신제품안전과, 모듈형 가구처럼 가전제품도 소비자 선호에 따라 기능과 외형의 선택이 가능해진다..hwp [230.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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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형 가구처럼 가전제품도 소비자 선호에 따라
기능과 외형의 선택이 가능해진다.
- 국표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운용요령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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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소비자의 필요에 따라 제품을 구성하고 변경할 수 있는 모듈형 가전제품의 출시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전기용품은 완제품 형태만이 인증을 취득할 수 있어, 모듈형 제품은 시장 출시에 제약이 있었다.
대표적인 예가 정수, 온수, 냉온수 기능을 고객의 선택에 따라 결합할 수 있는 ‘모듈형 정수기’이다. 이 제품은 출시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를 받아야했다.
이에 정부는 기업들이 다양한 모듈형 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전기용품 안전인증 제도를 개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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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 ‘ㄱ’사의 모듈형 정수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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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는 원하는 모듈을 선택‧조합하여 제품을 구매
‣ 아울러 정수기(A모델)를 구입한 경우, 제품 사용 중에도 모듈을 추가 결합하여 냉수기(B모델) 또는 냉온수기(C모델)로 사용 가능
* (기존 판매형태) 정수기 사용자가 냉수 또는 냉온수 기능을 추가로 사용하고 싶으면, 별도의 완제품을 새로 구매해야 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