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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영국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대응조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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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영국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대응조치 착수
WTO에 양허정지 권한 유보에 대한 의사 통보(9.28, 상품무역이사회)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영국 철강 세이프가드조치(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한 양허정지 권한을 유보한다는 통보문을 9.28일(화) WTO 상품무역이사회에 제출하였음
 
ㅇ 영국은 BREXIT 전환기간 종료 後(‘20.12.31), EU가 ‘18년부터 적용한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승계(승계조치(’21.1.1~6.30))하고, 전환조사(Transition Review, ‘20.10.1~’21.5.19)를 거쳐 15개 품목에 대해 ’21.7.1일부터 연장조치 부과
 
 
< 영국 철강 세이프가드 주요 내용 >
 
 
 
ㅇ (대상) 총 15개 품목
 
* 영국 국제통상부(DIT) 산하 독립기구인 무역구제청(Trade Remedies Authority)은 조사대상인 19개 품목 중 10개 품목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 유지, 9개 품목에 대해서는 조치 철회 권고
 
** 英 정부는 10개 TRA 권고 품목에 대해서는 3년, 철회 권고한 5개 품목에 대해서는 1년간 연장조치 부과
 
ㅇ (기간) ’21.7.1일부터
 
ㅇ (운용방식) EU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와 동일하게 쿼터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할당제도(TRQ: Tariff Rate Quota) 방식
 
ㅇ (쿼터) 우리는 5개 품목에서 국별쿼터 배정 받음
 
* 냉연, 도금강판, 칼라강판, 석도강판, 대구경강관
 
ㅇ 정부는 영국측과 두 차례 양자협의를 진행(‘20.10월, ’21.6월)하였고, 지난 9.15일(수)에 세이프가드 협정 제12.3조에 따른 보상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세이프가드 협정 제8.2조에 따른 90일 기한을 감안하여 9.28일(화) 양허정지 권한 유보에 대한 의사**를 WTO 통보
 
* 보상방법, 보상산정방식, 세이프가드 조치의 해석 등에 대해 논의
 
** 2019.4월 EU에 통보한 양허정지 권한이 영국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는 내용 포함
 
*** 英 무역구제청(Trade Remedies Authority)이 기존 권고에 대한 재조사(reconsideration) 중이므로, 정부는 양허정지 규모 및 품목은 미제시
 
ㅇ 정부는 금번 WTO 통보를 통해, 추후 영국 철강 세이프가드에 대한 양허정지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였음
 
□ 정부는 향후 영국 철강 세이프가드 관련하여 우리 기업들과 긴밀한 민관공조를 거쳐 영국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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