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범수
- 담당부서재생에너지정책과
- 연락처044-203-5362
- 등록일2021-10-06
- 조회수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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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005(6석간)재생에너지정책과,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pdf [246.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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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6석간)재생에너지정책과,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hwp [4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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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RPS) 비율 ‛22년 12.5% → ‛26년까지 25.0%로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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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
‘22년 |
‘23년 |
‘24년 |
‘25년 |
‘26년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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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비율 |
12.5% |
14.5% |
17.0% |
20.5% |
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