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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정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온라인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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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온라인 토론회 개최
- 관계부처 합동,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목표 설정 -
- 2050 탄소중립을 위해 2030 감축목표 상향(’18년 比 △26.3% → △40%)
- 온라인 토론회를 통해 각계 의견수렴 후 10월 중 최종 확정
 
 
□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관계부처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NDC*) 상향안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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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기후변화 파리협정에 따라 당사국이 스스로 발표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 이번 NDC 상향안은 기존보다 대폭 상향*된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전환, 산업,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등 부문별 감축량을 산정하였습니다.
   
*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6.3%(기존) → 40%(상향) 감축, 2018년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 정점으로서 NDC 수립을 위한 기준연도로 활용
 
ㅇ 지난 2015년 6월 최초로 2030 NDC를 수립한 이후 국내외 감축 비율 조정, 목표 설정 방식 변경(2030년 예상 배출량 대비 감축 → 2017년 배출량 대비 감축) 등 부분적인 수정은 이루어졌으나, 대대적인 목표 상향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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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NDC 수립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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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2030 BAU 대비 37% 감축목표 수립
▪(’18.7) 2030 BAU 대비 국내 감축목표 확대(37% 감축목표 中 25.7%p → 32.5%p)
 
▪(’19.12) 2017년 배출량 대비 24.4% 감축(감축목표를 BAU에서 절대치로 변경)
 
▪(’21.10)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안 제시
 
 
ㅇ 이는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최근「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의 입법 취지*, 국제 동향 등을 고려하여 감축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되어야 하며(법 제8조제1항), 정부는 정책역량을 최대한 동원하여 2018년 대비 40% 이상 감축된 수준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부대의견)
 
ㅇ 아울러, 기준연도에서 2030년까지의 연평균 감축률*을 고려할 때 ’18년 대비 40% 감축목표는 매우 도전적인 것으로, 이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 기준연도→‘30년까지 연평균 감축률(%/년): (한국) 4.17, (영국) 2.81, (미국) 2.81, (EU) 1.98
 
 
□ NDC 상향을 위해 정부는 전환ㆍ산업ㆍ건물ㆍ수송ㆍ농축수산 등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모든 부문에서의 감축 노력을 극대화하였으며, 국내ㆍ외 감축 수단*을 모두 활용하되, 국내 수단을 우선 적용하였습니다.
   
* 국외 감축은 파리협정(6.2조)에서 인정하는 감축 수단으로 일본, 스위스 등 국가에서도 NDC에 국외 감축을 감축 수단으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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