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서민하
- 담당부서산업환경과
- 연락처044-203-4246
- 등록일2021-10-12
- 조회수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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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011(12석간 11시엠바고)산업환경과,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pdf [542.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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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12석간 11시엠바고)산업환경과,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hwp [53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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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탄소중립‧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산업부문의 저탄소‧친환경화 정책 기반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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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제조 대상 품목 고시 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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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규제혁신토론회(‘18.1)에서 규제완화를 통한 재제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재제조 대상제품 고시 폐지‘ 결정
▪(개정) (현행)고시 품목(87개)만 재제조로 인정 → (개정안)원칙적으로 모든 품목 가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