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홍석민
- 담당부서전력시장과
- 연락처044-203-3912
- 등록일2021-10-12
- 조회수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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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011(12석간 11시엠바고)전력시장과,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자가 직접 구매 가능해져.pdf [203.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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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12석간 11시엠바고)전력시장과,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자가 직접 구매 가능해져.hwp [43.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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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자가 직접 구매 가능해져”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재생에너지 전기 사용 및 리백(RE100) 참여 활성화 기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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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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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PPA |
재생e 전기공급사업자
유형(제19조) |
①재생e 발전사업자 또는
②다수 재생e 발전사업자를 집합자원化 모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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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 전력 대안
(제20조) |
공급전력 부족 시, 전기사용자는 ①판매사업자 또는 ②전력시장을 통해 직접 구매(고시에서 정한 일정 요건 충족 필요)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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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e 전기공급사업자 등록 기준(별표1) |
전기·정보통신·전자 등 분야 관련 인력 등록기준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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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급 거부 사유
(제5조의5) |
약관 또는 계약에서 정한 기한까지 전기요금 미납 등 전기공급 거부 사유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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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량 정보 취득
(제8조) |
발전사업자는 시간대별로 전력 거래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 설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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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e
활성화 |
소규모 전력자원 기준
(제1조의3) |
소규모 자원 설비용량 기준 상향(1MW 이하 → 20MW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