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라노
- 담당부서화학산업팀
- 연락처044-203-4934
- 등록일2021-11-08
- 조회수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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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고자료)화학산업팀,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시행.pdf [40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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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화학산업팀,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시행.hwp [44.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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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시행(11.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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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적용대상 물품)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② (적용대상자) 요소수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요소수 원료인 요소 수입업자
③ (매점매석 판단기준) 다음의 행위를 매점매석으로 규정
1) (‘20.1.1일 이전부터 영업을 한 사업자)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년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하여 보관하는 행위
2) (‘20년 중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하여 보관하는 행위
3) (‘21.1.1일 이후 신규 사업자) 수입·제조 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판매하지 않는 행위
④ (조사‧단속) 신고센터(환경부, 산업부, 지역환경청) 및 합동단속반(환경부, 산업부,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설치‧운영
⑤ (적용시한) ‘21.11.8일 0시부터 `21.12.31일까지 시행
⑥ (적용예외) 소비자의 반환 증가로 해당 제품을 과다하게 보관할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