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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민-관 합동 시장점검단, 유류세 인하 현장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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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합동 시장점검단, 유류세 인하 현장 점검 실시
- 관계부처·지자체 공무원과 시장감시 시민단체가 합동으로 참여
- 전국 3개(서울·경기·충남) 지역의 주유소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점검
- 유류세 인하에도 불구, 담합 등을 통해 유류세 인하액을 판매가격에 반영하지 않고 시장 교란시 엄정 조치 방침
 
□ ‘21.12.9(목) 「민-관 합동 유류세 인하 시장점검단」이 구성되어 전국 3개 지역(서울, 경기, 충남)의 주유소들을 방문하여 유류세 인하 반영 현황을 점검하였다.
 
ㅇ 이번 시장점검단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해당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들이 참여하였으며, 한국석유관리원과 석유시장 감시 역할을 하는 시민단체인 ‘E 컨슈머’도 함께 했다.
 
□ 정부는 국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하여 지난 11.12일(금)부터 역대 최대폭인 20% 유류세 인하를 시행 중이며, 금번 주유소 현장점검은 유류세 인하액이 주유소 판매가격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 유류세 인하액(원/ℓ, 부가가치세 포함): (휘발유) 164 (경유) 116 (LPG) 40
ㅇ 이날 방문을 통해 각 지역별 주유소 현장에서 유류세 인하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동시에, 국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가격인하에 적극 동참해달라는 당부를 진행하였다.
 
□ 한편, 12.7일(화) 기준으로 전국 주유소 평균판매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664.9원, 경유 1,490.0원으로 유류세 인하 시행 이전에 비해 각각 △145.3원, △115.7원 인하되어 안정화되고 있다.
 
ㅇ 정부는 유류세 인하 직후부터 시장점검체계를 유지하면서 일일 가격점검 등 시장 모니터링과 함께 업계의 판매가격 인하 동참을 지속 독려하고 있다.
 
ㅇ 금번 주유소 현장점검을 통해 불공정 행위가 적발될 시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이에 상응하는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유류세 인하액을 판매가격에 반영하지 않기로 담합하는 등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있을 시에는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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