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나한균
- 담당부서소재부품장비총괄과
- 연락처044-203-4906
- 등록일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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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213(14석간 11시엠바고)뿌리산업팀, 뿌리기술 범위 확장으로 뿌리산업 전환 가속화.pdf [411.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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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기술 범위 확장으로 뿌리산업 전환 가속화
「뿌리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뿌리법 제정 10년 만에 뿌리기술을 기존 6대 → 14대로 확장․개편,
뿌리기술 융복합화․첨단화를 통한 미래형 구조로의 전환 기반 마련 ◇ ‘뿌리기업 확인’,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 제도 세부 규정 마련으로 뿌리기업 우대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층 등 신규 인력 유입 촉진 |
→ 14대 기술 부문 79개 전문분야(37개↑)로 확대
76개 업종에서 14대 산업, 111개 업종(35개↑)으로 확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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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기업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제도로 ’12년부터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한국생산기술연구원)를 통해 확인서를 발급**해왔으며, 시행령에 뿌리기업 확인 절차, 확인서 유효기간(3년), 사후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