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류도열
- 담당부서전기통신제품안전과
- 연락처043-870-5443
- 등록일2021-12-21
- 조회수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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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221(22조간)전기통신제품안전과, 국표원, 전기차 무선충전기 안전기준 선제적 마련.pdf [363.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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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22조간)전기통신제품안전과, 국표원, 전기차 무선충전기 안전기준 선제적 마련.hwp [155.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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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전기차 무선충전기 안전기준 선제적 마련
융복합 신제품 출시 지원, 일상 사용 전기용품 안전기준 정비 병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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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기차 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전기차 무선충전기 예비안전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이와 더불어 모발 손질기기, LED조명기기 등 32개 품목의 안전기준을 개정하여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원격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와 같은 융복합 신제품의 출시를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