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최재영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 연락처044-203-3982
- 등록일2021-12-21
- 조회수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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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221(22조간)에너지안전과,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원격점검 제도 도입.pdf [813.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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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22조간)에너지안전과,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원격점검 제도 도입.hwp [2,759.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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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공포, 원격점검 제도 도입
- 주기별ㆍ대면ㆍ현장방문 방식 안전점검 → 상시ㆍ비대면ㆍ원격 점검체계로 전환
- 사업비용(기금, `22~`28) 1,491억원 절감, 노동집약적 점검인력을 고기술 전문인력으로 재배치
- 원격점검 도입으로 전기재해 감축, 빅데이터ㆍAI 등 미래 신산업 육성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