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조성경
- 담당부서가스산업과
- 연락처044-203-5231
- 등록일2021-12-21
- 조회수1,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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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220(21석간)가스산업과, 「석유사업법 시행령」개정안 12.21(화) 국무회의 통과.pdf [203.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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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21석간)가스산업과, 「석유사업법 시행령」개정안 12.21(화) 국무회의 통과.hwp [15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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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21석간 11시엠바고)가스산업과, 「석유사업법 시행령」개정안 12.21(화) 국무회의 통과.pdf [323.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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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21석간 11시엠바고)가스산업과, 「석유사업법 시행령」개정안 12.21(화) 국무회의 통과.hwp [15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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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 시행령」개정안 12.21(화) 국무회의 통과
- 외항선 연료용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부과금 전액 환급
- 국내 LNG 벙커링 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에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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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11제3항에 따라 등록한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수입한 천연가스를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를 왕래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경우
(부칙 : ‘21.1.1.이후 공급한 천연가스에 대해서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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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세율 |
회계 |
수출품에 대한 환급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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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
도입국에 따라 0~3% |
국세 |
환급 |
「관세환급특례법」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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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
42원/kg |
국세 |
환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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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부과금 |
24.242원/kg |
에특회계 |
‘21.1.1일 물량부터 환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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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부담금 |
3.9원/Nm3
(약 4.9원/kg) |
에특회계 |
미환급 |
특정 정책목적의
경우 면제 |
→ 업계는 ①저유황유 사용, ②스크러버(저감장치) 설치, ③LNG 추진선 도입 등으로 대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