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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개정안 12.28(화)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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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개정안 12.28(화) 국무회의 통과
 
- 탄소중립 등을 위해 신재생 의무공급비율 상향(`22년 12.5% → `26년 25%)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신재생 의무공급비율을 상향하는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21.12.28(화) 국무회의에서 의결(공포 후 즉시 시행) 되었다고 밝힘
 
□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회에서 지난 ‘21.4월 신재생법률을 개정하여 신재생 의무공급비율의 상한을 10%에서 25%로 상향한 데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ㅇ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21.10월 탄중위)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차질 없이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ㅇ 구체적으로 신재생 의무공급비율을 ’22년에는 당초 10%에서 12.5%로 상향하고, ‘26년까지 법정상한인 25%에 이르도록 단계적으로 설정함
 
< 의무공급비율 개정내용 (시행령 별표3) >
연 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의무공급비율
(기존)
10.0%
------------------------------------------------------
(개정)
12.5%
14.5%
17.0%
20.5%
25.0%
 
□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무이행의 직접 대상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들은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성, 신재생에너지 사업기회 확보 차원에서 의무공급비율 상향에 이견이 없었음
 
* ‘21년 23개사 / 500MW 이상 발전설비 보유자 등(시행령 제18조의3)
 
ㅇ 또한, 입법예고(‘10.6~11.1)와 관계기관 의견수렴 결과,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지속 확대 필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하였음
 
* 국민참여입법센터 등 의견접수 현황 : 총 232건(찬성 또는 추가상향 필요 183건, 신재생 확대ㆍ지원 요청 등 47건, 반대 2건 등)
 
□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정된 의무공급비율이 적용된 공급의무사별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량을 산정하여 ‘22년 1월중 공고할 계획임
 
ㅇ 한편, 의무공급비율 상향과 함께 효율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기술혁신을 통한 태양광 고효율화, 풍력 대형화 등 재생에너지 비용 인하와 경쟁력 강화를 추진함으로써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적극 이행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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