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참고자료)`21년 재생에너지 4.8GW 보급, 목표(4.6GW) 초과 달성

81

 
 
`21년 재생에너지 4.8GW 보급, 목표(4.6GW) 초과 달성
- `21년 태양광 4.4GW, 풍력 0.1GW 등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21년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용 + 자가용)을 조사한 결과, 4.8GW로 잠정 집계되었다고 밝혔음.
 
ㅇ 이는 `21년 보급목표(4.6GW)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재생에너지 3020계획’ 수립(‘17.12월) 이후 4년 연속 초과 달성하였음.
 
ㅇ 발전원별 연간 보급량은 태양광 4.4GW, 풍력 0.1GW, 기타(바이오 등) 0.3GW로 집계되었음.
 
< 연도별 재생에너지 보급 실적 (단위 : GW) >
 
 
’18
’19
’20
’21(잠정)
합계
3.6
4.5
5.3
4.8
 
 
태양광
2.6
3.9
4.7
4.4
 
 
풍력
0.2
0.2
0.2
0.1
 
 
기타(바이오 등)
0.9
0.4
0.5
0.3
* 실적 : (’18~’20) ‘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 (’21) 에너지공단 설비등록 잠정실적
 
 
□ 누적 재생에너지 설비는 ’21년말 기준 약 29GW(太 21GW, 風 1.7GW) 수준
 
ㅇ ‘재생에너지 3020 계획’ 이후 최근 4년(‘18~’21)간 신규 보급용량은 18.2GW에 달하며, 이는 ’17년말 12.2GW와 비교시 1.5배 증가한 수준
 
- 특히, 태양광의 경우 4년간 신규 보급용량이 15.6GW로 ’17년말 누적 용량 6.4GW대비 2.4배 이상을 신규 확충
 
ㅇ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의 발전량 비중(사업용 기준) 역시 ‘17년말 3.2%에서 6.5% 수준(’21.10월 기준)으로 2배 이상 증가함.
□ 다만, ‘21년 연간 보급속도는 ‘20년 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분석됨.
 
ㅇ (태양광)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입지규제 강화 등에 따라 산지 태양광의 보급이 `20년 보다 감소하였음.(’20년1.2GW → ’21년0.8GW, 0.4GW 감소)
   
* 산지태양광 안전 강화(‘18~’21) : REC가중치 축소(1.2→0.5), 경사도 허가기준 강화(25도→15도) 등
  
- 이외에도 지자체 이격거리 등 규제 강화와 경제성 하락 등에 기인
 
ㅇ (풍력) 사업 추진시 부처별 복잡한 인·허가절차(10개 부처, 29개 법령), 주민 수용성 문제 등으로 장기간 소요되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
   
* 풍력 인허가 기간 : 국내 약 5~6년, 해외 약 3~4년
  
- 다만, 지난해 REC가중치 상향(1.0→1.2) 등에 따라 ‘20년 보다 착공이 크게 증가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보급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
   
* 풍력 연간 착공 실적 : (’20) 4개소, 120MW → (‘21) 13개소, 902MW
 
 
□ 산업부는 향후 NDC, 탄소중립 이행에 필요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적극 강구할 계획임
 
➊ ’22년 RPS 의무비율 확대(10% → 12.5%), 고정가격계약 입찰 물량 확대, 해상풍력 내부망 연계거리*에 따른 가중치 추가 부여 등 사업자의 적정 경제성 확보 지원
  
* 내부망 연계거리 : 해상풍력 발전단지內 개별 발전기를 모두 연결하는 최단 거리
 
➋ 「풍력발전 특별법」 제정, 지자체 이격거리 개선, 풍력 입지 적합성 분석ㆍ제공 등 재생에너지 관련 규제ㆍ절차 개선
  
* 풍력 인허가 통합기구(‘원스톱샵’) 설치 등 위한 「풍력발전 특별법」 발의(‘21.5월)
 
➌ 발전소 인접주민 인센티브 및 주민참여 확대*, 주민참여 발전사업 우수사례 발굴ㆍ확산 등을 통한 주민수용성 제고
  
* 1)발전소에서 가까울수록 두텁게, 2)주민 참여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은 혜택, 3)이격거리 개선 지자체에 인센티브 제공, 4)농협ㆍ수협 등의 재생에너지 참여 독려 등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