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승준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 연락처044-203-3983
- 등록일2022-01-06
- 조회수2,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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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106(7조간)에너지안전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개정ㆍ공포.pdf [422.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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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6(7조간)에너지안전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개정ㆍ공포.hwp [12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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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개정․공포
- (국민의 안전강화) 부탄캔에 파열방지장치 장착 의무화 등
- (불편사항 합리적 개선) 코로나 등 재난 시 정기검사 시기 조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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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 >
◈ (안전 강화) ❶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 장착 의무화로 국민안전강화, ❷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內에 저장설비와 보호시설(사무실 등)이 함께 있는 경우, 양 설비 간 이격거리를 두도록 하는 등 안전기준을 강화하여 사업소내 근무인력 등을 보호
◈ (불편사항 개선) ❶재난時 정기검사 시기를 연장 등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 ❷서로 시기가 다른 ‘안전관리규정 확인평가일’과 ‘정기검사일’을 수검이 편하도록 동일 날짜로 일치 ❸구조용도의 호흡용 ‘공기충전용기’의 고압가스 운반기준을 완화하여 충전 등을 위한 운반편리 제공(2병 이하 운반시 미적용) ❹안전관리원 과다 선임 등을 해소하기 위해 냉동기의 냉동능력 합산기준 완화 ❺소용량 고압가스 사용자 편의를 위한 특정고압액체가스(산소 및 아세틸렌 등 20종) 사용신고기준 상향 조정 (250kg→500k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