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박성수
- 담당부서산업정책과
- 연락처044-203-4214
- 등록일2022-01-11
- 조회수3,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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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고자료)산업정책과,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로 경제안보 지켜낸다.pdf [551.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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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산업정책과,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로 경제안보 지켜낸다.hwp [10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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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로
경제안보 지켜낸다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 국가첨단전략산업 투자·R&D·인력 등 전방위적 지원 강화 - |
(유의동의원안, 10. 8일 발의) 「국가첨단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
(송영길의원안, 10.22일 발의)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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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특화단지 생산시설 인·허가 지연 ⇒ 신속처리 신청(기업→산업부장관) ⇒ 위원회 심의·의결 ⇒ 신속처리 요청(산업부장관→인허가권자)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처리
▴(기반시설)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연구개발 인프라 등의 구축비용 지원
▴(부담금) 필요시 특화단지 입주기관을 대상으로 특별법에 규정한 부담금 감면
▴(민원) 특화단지 입주기관의 「화관법」, 「화평법」, 「산안법」 등 민원사항 조속 처리
▴(펀드) 모태펀드를 활용하여(별도계정 신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투자 지원
▴(세제)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조세감면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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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선정)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 가능
▴(신속처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한 예타를 신속하게 처리
▴(예타면제) 국가·경제안보, 공급망 안정화, 미래 경쟁력을 위해 필요 시 예타 면제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