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산업부, 통상인재 양성을 위한 통상법무 인턴 과정 첫 실시

81

산업부, 통상인재 양성을 위한 통상법무 인턴 과정 첫 실시
 
- 국내 학생들에게 통상법 실무 체험의 기회를 제공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1월 17일(월) 국내 법학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통상법무 인턴 과정을 발족하였다.
 
ㅇ 이번 통상법무 인턴 과정은 통상분야 전문가를 지망하고 있는 학생들이 방학기간 중 산업부에서 통상법 실무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ㅇ 법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부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지원을 받아 최종적으로 2명의 통상법무 인턴이 선발되었다.
 
 
< ‘22년 산업부 「통상법무 인턴」 개요 >
 
 
ㅇ 채용·운영기간 : ‘22.1.17(월)~’22.1.28(금)
 
ㅇ 채용·운영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기획과·통상분쟁대응과 (각 1명)
 
ㅇ 최종 선발인원 : 이지우 학생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김정훈 학생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ㅇ 주요 업무내용 : △WTO분쟁·해외 주요국 수입규제 대응 업무 지원
△통상법·통상정책 현안 관련 연구과제 수행
 
□ 통상법무 인턴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산업부에 채용되어 약 2주간 각자 배치된 부서에서 통상법 실무를 체험하게 된다.
 
ㅇ WTO 분쟁, 외국의 수입규제정책 등 주요 통상 현안에 관하여 해당 부서의 지도·평가를 받으면서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ㅇ 이와 함께 정부의 통상분쟁 및 수입규제 대응 업무에도 참여하여 법률검토·자료조사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 산업부는 앞으로도 통상의 주무부처로서 우리나라 통상인재의 저변을 넓히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