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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 대비, 무역구제제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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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 대비, 무역구제제도 정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는「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불공법’) 일부개정령이 1.18(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발표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개요 >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FTA(자유무역협정)와 유사한 자유무역협정의 하나로, 양국간 상품․인력이동 뿐 아니라 포괄적 교류․협력까지 포함하며, 아세안+5*(15개국)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규모의 다자간 협정
* RCEP 서명국: ASEAN 10개국(베트남,인도네시아 등)+非ASEAN 5개국(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 (시장개방) 기존 FTA대비 상품ㆍ서비스 추가 개방 및 일본과 신규 FTA
 
- 상품: 한-아세안 FTA(79.1~89.4%) 대비 추가철폐(1.7~14.7%, 품목기준)
 
* 주력품목(자동차·부품, 철강 등), 중소기업 품목(섬유, 기계부품 등) 및 의료위생용품 등
 
 
- 서비스: 콘텐츠·유통·물류(아세안), 온라인게임(일본) 등 추가 개방
 
 
◇ (규범) 역내 통일된 규범 마련 및 선진적 신통상규범 도입·강화
 
- 원산지 기준 단일화, 투자시 최혜국 대우, 전자상거래 챕터 도입, 무역구제 등
※ 무역구제(Trade Remedy):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불공정무역행위로부터 자국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수입규제 조치
 
□ 금번 개정은 RCEP 발효(‘22.2.1.)에 따른 협정 이행을 위해 불공법에 무역구제 관련 세부 협정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FTA 세이프가드조치 대상 국가에 RCEP 회원국 포함
 
- 회원국 간은 세이프가드조치 시에도 보다 협력적인 관계 속에서 RCEP 협정문의 규정에 따라 이행
 
* 세이프가드는 FTA 체결국 간 합의에 따라 조치 수위가 결정되며, FTA 체결국이 아닌 WTO 가입국의 경우 WTO 규범에 따른 다자간(글로벌) 세이프가드 규정 적용
 
※ 세이프가드(Safeguards): 특정물품 수입 급증으로 수입국의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 동 수입품에 대해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
 
【 협정별 세이프가드 주요 차이】
 
WTO
RCEP
근거
GATT 및 WTO 협정
RCEP 협정
대상
해당 물품 수출국 모두에 적용
RCEP 체결국 당사국
조치 수단
수입물량 제한, 관세 인상 등
관세 인상 등
조치 기간
최대 8년 미만(연장기간 포함)
최대 4년 미만(연장기간 포함)
 
② FTA 세이프가드의 점진적 조치완화 대상 국가에 RCEP 회원국 포함
 
- 조치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경감 조치 의무화 국가 대상에 반영
 
□ RCEP 회원국은 협정 발효 전까지 위 개정 내용을 자국법에 반영*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 기업의 RCEP 역내 수출**시에도 동일한 혜택 기대
 
* 중국,일본,베트남 등 10개국은 기발효(’22.1.1.) 되었으며, 인도네시아 등 4개국은 발효일 미정
 
** 對RCEP 수출액은 2,543억불 (’20년 기준, 무역협회)로 우리나라 수출액의 49.6%차지
 
□ 아울러 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와 관련된 무역구제제도는 사전통보절차 등 협정내용이 「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반영되어 시행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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