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현아
- 담당부서무역구제정책과
- 연락처044-203-5859
- 등록일2022-01-18
- 조회수1,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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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117(18석간 11시 엠바고)무역구제정책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 대비 무역구제제도 정비.pdf [311.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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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7(18석간 11시 엠바고)무역구제정책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 대비 무역구제제도 정비.hwp [94.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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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 대비, 무역구제제도 정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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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개요 >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FTA(자유무역협정)와 유사한 자유무역협정의 하나로, 양국간 상품․인력이동 뿐 아니라 포괄적 교류․협력까지 포함하며, 아세안+5*(15개국)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규모의 다자간 협정
* RCEP 서명국: ASEAN 10개국(베트남,인도네시아 등)+非ASEAN 5개국(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 (시장개방) 기존 FTA대비 상품ㆍ서비스 추가 개방 및 일본과 신규 FTA
- 상품: 한-아세안 FTA(79.1~89.4%) 대비 추가철폐(1.7~14.7%, 품목기준)
* 주력품목(자동차·부품, 철강 등), 중소기업 품목(섬유, 기계부품 등) 및 의료위생용품 등
- 서비스: 콘텐츠·유통·물류(아세안), 온라인게임(일본) 등 추가 개방
◇ (규범) 역내 통일된 규범 마련 및 선진적 신통상규범 도입·강화
- 원산지 기준 단일화, 투자시 최혜국 대우, 전자상거래 챕터 도입, 무역구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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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
RCE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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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GATT 및 WTO 협정 |
RCEP 협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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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해당 물품 수출국 모두에 적용 |
RCEP 체결국 당사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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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수단 |
수입물량 제한, 관세 인상 등 |
관세 인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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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기간 |
최대 8년 미만(연장기간 포함) |
최대 4년 미만(연장기간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