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안재훈
- 담당부서자동차과
- 연락처044-203-4322
- 등록일2022-01-18
- 조회수3,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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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117(18석간 11시 엠바고)자동차과, 친환경차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pdf [453.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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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7(18석간 11시 엠바고)자동차과, 친환경차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hwp [11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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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편의 혁신기반 마련
렌터카 등 대상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시행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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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거지·생활환경 중심으로 충전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제도를 강화하고, △ 국가 등 공공이 소유한 충전시설을 개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