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경진
- 담당부서해외투자과
- 연락처044-203-4095
- 등록일2022-01-18
- 조회수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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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118(19조간)해외투자과, 인도네시아 팜유농장 개발관련 조정결과 발표.pdf [1,000.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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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8(19조간)해외투자과, 인도네시아 팜유농장 개발관련 조정결과 발표.hwp [360.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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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른
인도네시아 팜유농장 개발관련 조정결과 발표
- 포스코인터내셔널 등 피신청인에 기업책임경영 이행 등 권고 -
- 한국NCP 설치(‘01년) 이후 27건 이의신청사건 접수·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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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NCP 이의신청사건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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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팜유 농장개발 관련 이의신청사건 개요>
▸이의신청인 : KTNC Watch(韓), PUSAKA/SKP-KAMe/WALHI Papua(인니)
▸피신청인 : 포스코인터내셔널, 국민연금공단(지분투자), 한국수출입은행(자금융자)
▸이의제기내용
- (對 포스코인터내셔널) 파푸아州 팜유농장 건설·운영과정에서 삼림파괴와 인근 비안강 수질 악화 초래 등 OECD 가이드라인을 위반 → 피해자 구제, 사전주민동의, 물에 대한 권리보호대책 등 촉구
- (對 국민연금공단) 기관투자자로서 영향력 미행사, 투자로 인한 인권영향조사 미실시 → 사업과정의 인권·환경문제에 관여하고 해외투자정책에 환경·인권침해 대책 반영필요
▸피신청인 입장
-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전환경영향을 평가하여 필요한 조치 시행, 비안강 수질에 부정적 영향 주지 않음(정보공개 중), 이해관계자와 성실히 대화·협의하였음
- (국민연금공단) 투자대상과 관련하여 ESG 등 요소를 고려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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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관련 이의신청 사건 개요>
▸이의신청인 : 마틴링게 프로젝트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피해노동자 지원단(4개 단체), 기업과인권네트워크
▸피신청인 : 삼성중공업(시공, 韓), Technip FMC(엔지니어링, 프랑스), Total(발주, 프랑스), Equinor(운영, 노르웨이)
* 삼성중공업 이외 피신청인에 대한 사건처리는 노르웨이 NCP에서 진행중임
▸이의제기내용 : 크레인 충돌사고 예방대책 미수립, 관리자들의 작업지휘 소홀, 충분한 신호수 미배치 및 신호수의 감시소홀
▸피신청인(삼성중공업) 입장
- 운반안전절차서, 작업표준절차서 등에 사고예방대책이 포함되어 있음
- 소속 반장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은 인정
- 신호수를 충분히 배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가 아니며, 작업자 업무과실이 사고원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