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최재영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 연락처044-203-3982
- 등록일2022-01-28
- 조회수3,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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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128(29조간)에너지안전과, 전기안전공사의 「전기안전관리대행」업무 조기 민간이양(수정).pdf [794.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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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8(29조간)에너지안전과, 전기안전공사의 「전기안전관리대행」업무 조기 민간이양(수정).hwp [1,704.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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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공사의「전기안전관리대행」업무 조기 민간이양
- 전기안전공사는‘21.4월 시행된「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8년에 걸쳐 민간에 이양하기로 한 대행업무를 5년으로 단축하여 조기 민간이양 결정(8년→5년)
- 이를 통해, 약 824억* 수준의 안전관리대행업 사업량을 민간시장에 조기 이전
* 공사 대행업무 누적사업량 (8년) ➊2,341억원, (5년) ➋1,517억원→ (➊-➋) 약 824억원 수준
※ 공사 인력, 대행업무 매출의 변화(현재 517명, 연 450억 → 5년후, 59명, 약 연 100억 수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