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상현
- 담당부서가스산업과
- 연락처044-203-5233
- 등록일2022-02-03
- 조회수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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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128(3석간 11시엠바고)가스산업과,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2.3(목) 국무회의 의결.pdf [311.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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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8(3석간 11시엠바고)가스산업과,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2.3(목) 국무회의 의결.hwp [91.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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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개정안 2.3(목) 국무회의 의결
-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조정명령 및 보고 규정 신설
- 선박용천연가스의 처분범위 확대 등 선박용천연가스사업 관련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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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조정명령(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20조)
①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 ②가스공급시설 공동이용, ③천연가스의 수출입 물량의 규모ㆍ시기, ④가스도매사업자에 대한 판매ㆍ교환, ⑤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와의 교환
▶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보고(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23조)
①가스수급계획 이행실적・현황, ②조정명령의 이행, ③수입계획・실적, ④저장시설 이용계획・실적, ⑤용도별 사용 실적, ⑥가스 처분현황 및 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