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박경민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 연락처044-203-3985
- 등록일2022-02-03
- 조회수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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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203(4조간)에너지안전과, 수소용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수소법」 안전분야 시행.pdf [381.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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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3(4조간)에너지안전과, 수소용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수소법」 안전분야 시행.hwp [203.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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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용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수소법」안전분야 시행
- 수전해 설비, 수소추출기 및 이동형 연료전지 등 수소용품 안전검사 실시 -
- 국내·외 수소용품 제조자에 대해 제조허가 또는 등록제도 시행-
- 허가나 검사를 받지 않은 제조자는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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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 수소용품(수전해설비, 수소추출설비 등 수소제조설비 및 연료전지*)과 수소용품 제조자에 적용된다. (법률 제2조 8호, 시행규칙 제2조 3항)
* 고정형 (수소소비량 232.6kw이하) 및 이동형(드론, 지게차 등) 연료전지
ㅇ (제조허가) 국내 수소용품 제조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거쳐 지자체장(시장·군수·구청장)의 제조허가를 받아야하며. (법률 제36조)
ㅇ (제조등록) 외국 수소용품 제조자의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및 현지공장심사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조등록을 해야한다. (법률 제38조, 시행령 제46조)
ㅇ (수소용품 검사) 또한, 수소용품 제조자와 수입자는 수소용품을 판매·사용하기 전에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법률 제44조, 시행령 제57조 제4항)
* (검사대상 수소용품) 수소법 시행일(22.2.5.) 이후 체결된 계약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수소용품부터 검사 실시
ㅇ (벌칙) 만약 제조허가를 받지 않고 수소용품을 제조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며 (법률 제59조 제1항)
검사 받지 않은 수소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법률 제59조 제2항 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