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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미국의 對러 수출통제 강화 조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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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對러 수출통제 강화 조치 발표

- 우리 기업 파장 최소화 위해 정부 총력 대응 중 -


 □ 2.24일(미(美) 현지시각) 미(美)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며 對러 경제제재 실시를 언급하였고, 이에 따라 미(美)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대(對)러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아래와 같이 발표함

 

 

<미(美) 대(對)러 수출통제 강화 조치 주요 내용 >

 

 

 

➊ 57개의 품목·기술*의 대(對)러 수출을 미국 독자적으로 추가 통제

 

* 1전자(반도체), 2컴퓨터, 3정보통신, 4센서·레이저, 5항법‧항공전자, 6해양, 7항공우주 등 7개 분야

 

➋ 대(對)러 수출허가가 필요한 품목의 허가 심사시, 거부정책(policy of denial)을 적용

 

* 단, 항공기 및 여객기 안전, 인도적 목적, 시민 통신 설비 및 동맹국의 러시아내 자회사 운영 등을 위한 대러 수출에 대해서는 사안별 심사(case-by-case review)후 허가발급

 

➌ 러시아 국방부를 포함하여 군사용과 관련된 49개의 기업 등을 우려거래자 목록(Entity List)에 추가 등재하여 모든 전략물자의 수출을 제한

 

➍ 특정 미국산 기술·소프트웨어(SW)을 활용한 제3국 생산제품에 대한 역외통제(해외직접제품규칙* (FDPR)) 실시

 

* 특정 미국산 기술·소프트웨어(SW)를 활용하여 제3국에서 생산된 제품 혹은 그러한 장비를 활용하여 생산된 제품을 “해외직접제품(FDP:Foreign Direct Product)”으로 규정하고 미국산으로 간주, 대(對)러 수출시 미(美) 허가 요구

 

※ 단, 상무부 통제리스트(CCL)에 등재되지 않은 일반 소비재(consumer items)는 대상에서 제외하나, 최종용도가 군용인 경우 소비재에도 FDPR 적용 예정

 

※ 미국과 유사한 수준의 대(對)러 제재를 취하기로 한 일부 국가(EU, Five Eyes(영·캐·호·뉴), 일본 등)에 대해서는 FDPR 적용을 면제하되, 향후 국가명 추가 예정

 

□ 미측 발표에 대해 우리 정부는 25일(금) 오전 8시 경제부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개최하여 미측 발표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우리 정부의 대미(對美) 동참 구체적 수위·내용 등을 점검 및 논의함

(관련 보도자료 기재부에서 기 배포)

 

□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금) 오후 1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러-우 사태 관련 무역안보반* 1차 회의 및 수출통제 설명회」를 개최하여 무역협회, 코트라 등 유관기관과 주요 업종 협·단체를 대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애로를 청취함

 

* 금일부터 산업부에 “실물경제대책본부” 및 산하에 “무역안보반” 가동

* 무역안보반은 수출통제반(무역안보국-전략물자관리원), 수출입반(무역정책과-무협-코트라-무보), 진출기업반(신북방통상총괄과-코트라)으로 구성

 

ㅇ 여 본부장은 “산업부에서 대(對)러 수출기업 대상으로 수출통제 관련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운영중인 전략물자관리원 내 러시아 데스크 등을 적극 활용해줄 것”을 당부하고 “미(美) 수출통제 관련 우리 기업의 파장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함

 

 

< 수출통제 설명회 개요 >

 

 

 

■ 일시/장소 : ’22.2.25(금) 13시/ 대한상의 5층(온/오프라인 병행)

 

■ 참석자 : ㅇ (정부) 통상교섭본부장, 무역정책국장, 무역안보정책국장, 통상협력국장 등
ㅇ (유관기관) 무역협회, 코트라, 무보, 전략물자관리원 등
ㅇ (업계) 주요 업종단체(반도체, 조선, 자동차, 전자, 기계 등)

 

 

ㅇ 아울러, 우리 정부는 금일 미측 발표 내용을 토대로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는 동시에 미측 조치의 불확실성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대미협의를 추진할 계획임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과 김미연 사무관(☎044-203-405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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