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양재원
- 담당부서무역정책과
- 연락처044-203-4022
- 등록일2022-03-04
- 조회수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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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고자료 6시엠바고)무역정책과, 對러 수출통제·금융제재 등 관련 기관합동 지원방안 긴급 설명회 개최.pdf [418.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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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6시엠바고)무역정책과, 對러 수출통제·금융제재 등 관련 기관합동 지원방안 긴급 설명회 개최.hwp [4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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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對)러 수출통제‧금융제재 등 관련 - 금융지원, 수출통제 및 수출입물류 지원 등 종합정보 제공 - |
□ 3.4(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對 러시아 수출통제 및 금융제재에 따른 국내기업의 손해 우려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관합동으로 관련 동향 및 지원 방안에 대한 긴급 설명회를 개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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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합동 지원방안 긴급 설명회」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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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22.3.4(금) 14:00~15:20
■ (진행) 온라인 설명회(유투브 실시간 중계)
■ (주최) 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원회, 전략물자관리원,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금융기관(수출입은행‧산업은행‧기업은행), 금융감독원, 무역협회 공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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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금번 설명회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기업의 주요 관심사항인 금융, 수출통제, 수출입물류 및 현장 애로 등의 정부 지원방안, 관계기관 논의 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임
□ (금융지원) 금융당국 및 무역보험공사는 수출입기업 및 현지기업을 대상으로 유동성 확대, 수출 거래선 다변화 등을 지원할 계획임
➀ 금융당국은 피해 기업 대상 2조원 규모 긴급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요건 및 내용을 구체화하여 피해발생 즉시 시행할 예정임
➁ 무역보험공사는 선적전 수출신용보증 보증한도 무감액 연장, 단기수출보험 보험금을 신속 지급(2개월 → 1개월 이내)하는 한편,
- 국외기업 신용조사 수수료 최대 5건 면제, 수출입‧법무‧회계 등 1:1 맞춤형 자문 제공 등 수출거래선 다변화를 지원하고,
- 백금‧알루미늄 등 수급손해 우려가 커진 원자재를 수입보험 지원 가능 품목으로 지정하고, 금융지원 한도도 최대 1.5배까지 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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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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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
‧전년도(최근 1년간) 러시아 또는 우크라이나 수출실적 보유기업 ‧수급 불안정 품목 수입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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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유동성 지원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무감액 기간연장 ‧단기수출보험 신속보상 또는 보험금 가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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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거래선 다변화 |
‧해외신용조사 서비스 무료 이용 (5회) ‧Trade-sure 자문 프로그램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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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불안정 해소 |
‧수입보험 지원품목 추가 및 정상분류 ‧수입보험 책정가능한도 1.5배 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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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기간 |
‧'23.2월말까지 (단, 종료일 이전 러시아 제재 상황 정상화 시 조기종료 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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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통제)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對러 수출통제 조치와 유사한 수준으로 본격 동참하는 한편, 우리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ㅇ 전략물자관리원은 미국의 對러 수출통제 세부내용*을 자세히 안내하여 기업이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임
* ▴수출통제 품목확대 및 허가심사 정책, ▴외국산 직접제품 규칙(FDPR) 적용대상, ▴대러 수출허가 예외사항 등
- 특히, 미국의 對러 해외직접제품규칙(FDPR)과 관련하여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적용 면제국 포함시 영향, 스마트폰‧완성차‧세탁기 등 주요 수출품목의 적용 면제 가능 여부, 적용 유예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계획임
ㅇ 또한, 2.24일부터 본격 가동한 ‘러시아 데스크*’에 러시아어, 우크라이나어 가능 인력을 보강하고, 민원대응 인원 및 상담 전화번호를 추가하는 등 전담지원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임
*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미국의 수출통제 강화에 대비하여 설치한 기업 전담 상담창구
□ (수출입물류 지원) 코트라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현지 물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긴급 물류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안내하고, 우크라이나 항만 등 통제 현황 등의 정보를 공유할 계획임
ㅇ 러시아‧우크라이나 인근 국가에 화물보관이 필요할 경우 코트라와 협약을 맺은 현지 물류센터에 보관장소 및 내륙운송 서비스도 제공하고 소요비용에 대해 1,000만원 한도내에서 최대 70%까지 지원할 계획임
* 함부르크, 암스테르담, 바르샤바, 비엔나, 이스탄불 등 6개국 9개 무역관 20개 물류센터(신청 : 코트라 홈페이지 www.kotra.or.kr)
ㅇ 또한, 우크라이나 항만 통제 등 현지 사정으로 수출화물이 국내로 회항(Ship-back) 또는 대체 목적지로 우회 운항할 경우 해당 운송비용을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에서 정산가능*토록 관계기관과 협의중임
* 현행 바우처 정산가이드상 출발국이 한국인 경우에만 국제운송비 정산이 가능
□ (기업애로 지원) 무역협회, 금융감독원은 그간 접수된 기업 애로 현황 및 동향을 설명하고, 이날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총괄 취합하여 관계기관과 대책마련 협의 등을 지속해나갈 예정임
□ 설명회는 오후 2시부터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될 예정이며, 별도의 신청 접수 없이 무역협회 유투브 채널을 통해 시청 가능함
* 설명회 채널 링크 : https://youtu.be/ufsQdsMTkmk
ㅇ 정부와 지원기관들은 향후에도 우리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동향과 지원방안을 설명하는 자리를 지속 마련할 예정임
< 분야별 지원기관 및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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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지원기관 |
지원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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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수출통제 |
전략물자관리원
러시아데스크
· 수출통제 제도문의 02-6000-6384/6440
· 통제품목 문의 |
대러 수출통제 상세 내용 및 (美 수출통제 조치 강화시) |
기존 대러 제재(‘14, 크림 병합)에 따른 통제 절차 등 旣 안내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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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금융제재 |
금융감독원
· 비상금융애로상담센터 02-3145-1332→6번 |
현지 주재원 및 유학생 등의 대러 금융제재로 인한 금융애로 접수·해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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➂무역투자 |
KOTRA
· 무역투자24 전담창구 |
“무역투자24” 온·오프 전담창구 운영 진출기업 동향 점검, 비상연락망 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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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 긴급애로대책반 02-1566-5114 |
수출입기업 대상 긴급 애로접수 창구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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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보험공사 (www.ksure.or.kr) 02-399-7204/7034/ 6951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무감액 연장, 단기수출보험 보험금 신속 지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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➃공급망 |
소재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
· 1670-7072 |
소부장 수급애로간접피해 등 기업 애로 접수 및 대응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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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분석센터
· 044-203-3861~2 |
품목별 국내외 공급망 정보 제공 |
무역협회· 코트라 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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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
· 02-6000-5754 |
수출입물류 애로 접수 및 대응지원 우크라이나 사태 긴급물류 지원 (KOTRA 유망기업팀 02-3460-7428) |
산업부‧해수부‧ 중기부, 무협‧물류협‧해협‧HMM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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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 양재원 사무관(☎044-203-4022),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태현수 사무관(☎02-2100-286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