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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對러 수출통제·금융제재 등 관련 기관합동 지원방안 긴급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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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對)러 수출통제‧금융제재 등 관련
기관합동 지원방안 긴급 설명회 개최

- 금융지원, 수출통제 및 수출입물류 지원 등 종합정보 제공 -


 

□ 3.4(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對 러시아 수출통제 및 금융제재에 따른 국내기업의 손해 우려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관합동으로 관련 동향 및 지원 방안에 대한 긴급 설명회를 개최함

 

 

<「기관합동 지원방안 긴급 설명회」개요 >

 

 

 

■ (일시) ‘22.3.4(금) 14:00~15:20

 

■ (진행) 온라인 설명회(유투브 실시간 중계)

 

■ (주최) 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원회, 전략물자관리원,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금융기관(수출입은행‧산업은행‧기업은행), 금융감독원, 무역협회 공동

 

ㅇ 금번 설명회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기업의 주요 관심사항인 금융, 수출통제, 수출입물류 및 현장 애로 등의 정부 지원방안, 관계기관 논의 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임

 

□ (금융지원) 금융당국 및 무역보험공사는 수출입기업 및 현지기업을 대상으로 유동성 확대, 수출 거래선 다변화 등을 지원할 계획임

 

➀ 금융당국은 피해 기업 대상 2조원 규모 긴급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요건 및 내용을 구체화하여 피해발생 즉시 시행할 예정임

➁ 무역보험공사는 선적전 수출신용보증 보증한도 무감액 연장, 단기수출보험 보험금을 신속 지급(2개월 → 1개월 이내)하는 한편,

 

- 국외기업 신용조사 수수료 최대 5건 면제, 수출입‧법무‧회계 등 1:1 맞춤형 자문 제공 등 수출거래선 다변화를 지원하고,

 

- 백금‧알루미늄 등 수급손해 우려가 커진 원자재를 수입보험 지원 가능 품목으로 지정하고, 금융지원 한도도 최대 1.5배까지 우대함

구 분

주요 내용

적용대상

‧전년도(최근 1년간) 러시아 또는 우크라이나 수출실적 보유기업

‧수급 불안정 품목 수입기업

지원내용

유동성 지원

‧수출신용보증(선적전) 무감액 기간연장

‧단기수출보험 신속보상 또는 보험금 가지급

수출 거래선 다변화

‧해외신용조사 서비스 무료 이용 (5회)

‧Trade-sure 자문 프로그램 제공

공급망 불안정 해소

‧수입보험 지원품목 추가 및 정상분류

‧수입보험 책정가능한도 1.5배 우대

우대기간

‧'23.2월말까지 (단, 종료일 이전 러시아 제재 상황 정상화 시 조기종료 可)

 

□ (수출통제)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對러 수출통제 조치와 유사한 수준으로 본격 동참하는 한편, 우리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ㅇ 전략물자관리원은 미국의 對러 수출통제 세부내용*을 자세히 안내하여 기업이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임

 

* ▴수출통제 품목확대 및 허가심사 정책, ▴외국산 직접제품 규칙(FDPR) 적용대상, ▴대러 수출허가 예외사항 등

 

- 특히, 미국의 對러 해외직접제품규칙(FDPR)과 관련하여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적용 면제국 포함시 영향, 스마트폰‧완성차‧세탁기 등 주요 수출품목의 적용 면제 가능 여부, 적용 유예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계획임

 

ㅇ 또한, 2.24일부터 본격 가동한 ‘러시아 데스크*’에 러시아어, 우크라이나어 가능 인력을 보강하고, 민원대응 인원 및 상담 전화번호를 추가하는 등 전담지원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임

 

*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미국의 수출통제 강화에 대비하여 설치한 기업 전담 상담창구

□ (수출입물류 지원) 코트라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현지 물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긴급 물류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안내하고, 우크라이나 항만 등 통제 현황 등의 정보를 공유할 계획임

 

ㅇ 러시아‧우크라이나 인근 국가에 화물보관이 필요할 경우 코트라와 협약을 맺은 현지 물류센터에 보관장소 및 내륙운송 서비스도 제공하고 소요비용에 대해 1,000만원 한도내에서 최대 70%까지 지원할 계획임

 

* 함부르크, 암스테르담, 바르샤바, 비엔나, 이스탄불 등 6개국 9개 무역관 20개 물류센터(신청 : 코트라 홈페이지 www.kotra.or.kr)

 

ㅇ 또한, 우크라이나 항만 통제 등 현지 사정으로 수출화물이 국내로 회항(Ship-back) 또는 대체 목적지로 우회 운항할 경우 해당 운송비용을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에서 정산가능*토록 관계기관과 협의중임

 

* 현행 바우처 정산가이드상 출발국이 한국인 경우에만 국제운송비 정산이 가능

 

□ (기업애로 지원) 무역협회, 금융감독원은 그간 접수된 기업 애로 현황 및 동향을 설명하고, 이날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총괄 취합하여 관계기관과 대책마련 협의 등을 지속해나갈 예정임

 

□ 설명회는 오후 2시부터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될 예정이며, 별도의 신청 접수 없이 무역협회 유투브 채널을 통해 시청 가능함

 

* 설명회 채널 링크 : https://youtu.be/ufsQdsMTkmk

 

ㅇ 정부와 지원기관들은 향후에도 우리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동향과 지원방안을 설명하는 자리를 지속 마련할 예정임

 

< 분야별 지원기관 및 지원 내용 >

분야

지원기관

지원내용

비고

➀수출통제

전략물자관리원

(www.kosti.or.kr)

 

러시아데스크

 

· 수출통제 제도문의

02-6000-6384/6440

 

· 통제품목 문의
02-6000-6381~3

대러 수출통제 상세 내용 및
대러 통제품목 사양 정보 등 안내

(美 수출통제 조치 강화시)

기존 대러 제재(‘14, 크림 병합)에 따른 통제 절차 등

旣 안내 중

➁금융제재

금융감독원
(www.fcsc.kr)

 

· 비상금융애로상담센터

02-3145-1332→6번

현지 주재원 및 유학생 등의

대러 금융제재로 인한 금융애로 접수·해소 지원

 

➂무역투자

KOTRA

 

· 무역투자24 전담창구
1600-7119(2→4)

“무역투자24” 온·오프 전담창구 운영

진출기업 동향 점검, 비상연락망 가동

 

무역협회
(www.kita.net)

 

· 긴급애로대책반

02-1566-5114

수출입기업 대상 긴급 애로접수 창구 운영

 

한국무역보험공사

(www.ksure.or.kr)

02-399-7204/7034/

6951

수출신용보증(선적전) 무감액 연장,

단기수출보험 보험금 신속 지급 등

 

➃공급망

소재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

 

· 1670-7072

소부장 수급애로간접피해 등 기업 애로 접수 및 대응 지원

 

공급망 분석센터

 

· 044-203-3861~2

품목별 국내외 공급망 정보 제공

무역협회·

코트라 협업

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

 

· 02-6000-5754

수출입물류 애로 접수 및 대응지원

우크라이나 사태 긴급물류 지원

(KOTRA 유망기업팀 02-3460-7428)

산업부‧해수부‧

중기부, 무협‧물류협‧해협‧HMM 등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 양재원 사무관(☎044-203-4022),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태현수 사무관(☎02-2100-286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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