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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보증 제공으로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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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보증 제공으로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제조업체 등에‘22년 3,150억원 융자 보증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문승욱)는 3.11일(금)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녹색보증사업을 공고하고,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를 통해 3.18일(금)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

 

ㅇ 녹색보증사업은 정부가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 정책자금을 출연하고, 보증기관이 정부출연금의 7배수 규모의 융자보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ㅇ 기존의 보증 평가방식인 신용(신보), 기술(기보) 평가와 더불어 탄소가치*를 추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의 자금 융자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

 

*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화폐가치로 평가(감축기간·탄소배출권 가격 등의 변수 활용)

 

□ 사업 추진 첫해였던 지난해에는 330건, 3,643억원 규모의 보증서를 발급(목표 대비 104%)해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의 자금조달에 기여하였으며, 올해는 3,150억원 규모의 보증을 제공할 계획이다.

 

□ 녹색보증사업의 지원대상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발전기업)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등을 제조하는 기업(산업기업)이며

 

ㅇ 발전기업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자금, 산업기업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등의 생산자금, 사업운영 자금에 대해 융자보증을 받을 수 있다.

ㅇ 중소·중견기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대출금액의 95% 이내, 중소/중견기업 각 100억/200억원 이내에서 보증지원이 가능하다.

 

< 녹색보증사업 지원대상 및 조건 >

 

 

 

➊ 지원대상

지원대상

대상 채무

기업 종류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업 : 사업용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발전사업 등 에너지(전기, 열)를 공급·판매하는 기업

시설자금 :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

중소·중견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기업 :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등을 제조하는 기업 또는 관련 기술을 보유하여 사업화하는 기업

생산·운전자금 :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등의 제조·생산에 필요한 자금 및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


 

➋ 지원조건

대상

세부 내용

보증금액

󰋻대출금액의 95% 이내

󰋻중소기업 100억원 이내, 중견기업 200억원 이내

보증료

󰋻산업기업은 기준 보증료율에서 0.2%p 인하

󰋻발전기업은 최저 보증료율 0.5% 적용



 

□ 신청 희망기업이 센터로 녹색보증을 신청하면, 센터는 녹색보증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확인서를 보증기관에 발급한다.

 

ㅇ 이후 보증기관은 심사를 통해 신청기업에게 보증서를 발급하고, 신청기업은 보증서를 구비하여 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게 된다.

 

□ 산업부는 담보 부족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던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이 본 사업을 통해 보증지원을 받음으로써

 

ㅇ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고,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등을 생산하는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자세한 사업내용은 3.11일(금)부터 산업부 홈페이지(www.motie.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 희망인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를 통해 3.18일(금)부터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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