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참고자료)5월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 조정

81

5월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 조정

- 민수용 정산단가 일부 반영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5월1일(일)부터 적용되는 도시가스 민수용(주택용·일반용) 요금을 조정한다고 밝혔다.(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부가세 별도)

 

□ 도시가스 요금은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단가인 ‘원료비(기준원료비 + 정산단가, 매 홀수월 조정)’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비용 및 투자보수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도매 매년 5월, 소매 매년 7월 조정)’로 구성된다.

 

□ 정부는 최근 가스시장 불안정에 따라 국제가격이 급등하여 원료비 인상요인이 큰 폭으로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부담 및 물가안정을 고려하여 민수용 요금의 기준원료비를 동결하기로 하였다.

 

ㅇ 다만, 지난 ’21.12월 개정한 ‘천연가스 공급규정’에 따라 금년 5월부터 ’21년 정산단가 1.23원/MJ을 민수용 요금에 반영하여 작년부터 급증한 미수금을 일부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ㅇ 한편, 민수용 도매공급비는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용 △0.1%, 일반용 평균 △0.3%(동절기 △1.9%, 하절기·기타월 평균 +1.4% 인상) 인하 조정된다.

 

□ 이번 요금 조정에 따라 민수용 요금은 5월1일(일)부터 최종 8.4~9.4% 인상될 예정이며, 연중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2,45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