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규제 샌드박스로 기업은 사업하기 쉽게, 국민은 더 편리하게

81

규제 샌드박스로 기업은 사업하기 쉽게, 국민은 더 편리하게

 

- 기계장비 공유경제, 신기술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 등 실증 추진 -

 

- 산업부, 제2차 규제특례위 개최... 16개 신규 특례과제 승인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22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ㅇ ’공장 내 공작기계 공유 서비스‘,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고분자전해질막(PEM) 수전해 설비 실증‘ ’디지털 맞춤형 광고를 활용한 스마트쉘터 등 16개 규제특례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요 >

 

 

 

ㅇ 심의위원 : 산업부 장관(위원장), 정부 당연직 위원, 민간위원, 관계부처 등

 

ㅇ 심의안건 : 총 16건(실증특례 14건, 임시허가 2건)

 

【실증특례】① 공장 내 공작기계 공유 서비스
②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고분자전해질막(PEM) 수전해 설비 실증
③ 디지털 맞춤형 광고를 활용한 스마트쉘터
④ 택시승객 하차 안전을 위한 자동하차 알림등
⑤,⑥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장례 서비스
⑦ 셀프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
⑧ 이동형 전기차충전 서비스
⑨ 이동식 에너지 저장장치, 전력 저장 시스템(ESS)를 활용한 전력공급 서비스
⑩ 사용후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 전력 저장 시스템(ESS) 연계 V2G 전기차 충전시스템
⑪ 자율주행 방역탐지 안내로봇
⑫ 자율주행 배송로봇
⑬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맞춤형 광고 효과 측정
⑭ 공유 전기자전거 활용 광고서비스

 

【임시허가】⑮,⑯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 기타 보고안건 : 2건(❶규제샌드박스 접수현황, ❷법령정비 완료로 인한 특례종료)

□ 이번에 승인된 안건들을 보면, 규제 샌드박스가 개별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 것을 넘어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소비자의 편의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ㅇ ’공장 내 공작기계 공유 서비스‘의 경우, 가동률이 낮은 고가의 설비를 대여할 수 있도록 하여 기계주는 추가적인 이윤을 얻고, 창업주는 더 낮은 비용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

 

ㅇ ’디지털 맞춤형 광고를 활용한 스마트쉘터‘는 차세대 버스정류장에 디지털전환 기술을 접목한 것으로, 승하차객에게 안락한 환경에서 유용한 컨텐츠를 제공한다.

 

□ 위원회가 16건의 과제를 신규로 승인함에 따라, 제도 시행 이후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승인 과제수*는 총 228건이 되었다.

 

* (‘19) 39건 → (’20) 63건 → (’21) 96건 → (‘22) 30건 ※ 누적 228건

 

ㅇ 그중 123개 기업은 사업을 개시하여 매출 955억원, 투자 2,813억원을 달성하고 598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특례과제 관련 28개 법령은 정비가 완료되었다.

 

ㅇ 기술력과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마친 2개 과제*는 최근 개정된 관계법령에 따라 정식사업으로 전환하여 특례가 종료되었다.

 

* ①드론을 활용한 도시가스 배관 순회점검(한국가스안전공사 표준안전관리규정 개정)
②가정용 수제맥주 제조기(홈브루)를 활용한 시음(주세법·주류면허법 및 시행령 제·개정)

 

ㅇ 이에 따라 향후 해당기업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새롭게 마련된 합리적인 법령과 기준에 따라 동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 문승욱 장관은 “기업이 신기술로 가치를 창출하고, 소비자는 그 혁신 제품·서비스의 효용을 얻도록 하는 것이 규제 샌드박스의 취지”라면서,

 

ㅇ 규제 샌드박스가 단순한 유예나 실험을 넘어 “국민과 기업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