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수현
- 담당부서석탄광물산업과
- 연락처044-203-5263
- 등록일2022-06-07
- 조회수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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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606(7석간)석탄광물산업과,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6.7(화) 국무회의 의결.pdf [369.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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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6(7석간)석탄광물산업과,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6.7(화) 국무회의 의결.hwp [29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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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6.7(화) 국무회의 의결
- 광해방지기술인 인정 제도 시행을 위한 광해방지기술인의 자격기준 신설 등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광해방지기술인 인정 제도 시행에 필요한 법률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6.7(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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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21.6.15 개정, ‘22.6.16 시행)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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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해방지기술인) 광해방지 분야 기술자격 취득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경력 취득자를 광해방지기술인으로 정의
▴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실적 신고) ①전문광해방지사업자는 광해방지사업 수행실적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고,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그 실적을 유지·관리하고 실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③전문광해방지사업자가 실적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
▴ (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 및 인정취소) ①광해방지기술인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고,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해방지기술인 인정신청을 받은 경우 광해방지기술인으로 인정한 후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③광해방지기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그 인정을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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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시행령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①광해방지 분야 세부 기술자격 항목 및 광해방지기술인 학력․경력 등에 관한 세부기준 신설, ②광해방지기술인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신설, ③현행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기준 완화 등임
ㅇ 우선, ①광해방지기술인의 자격기준(기술자격 및 학력․경력)과 ②광해방지기술인 인정 및 취소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구체화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 광해방지 분야의 숙련된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은 광해방지기술인에 의해 광해방지사업이 효율적․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광해방지기술인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ㅇ 또한, 관계부처에서 개선을 권고한 현행 ③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기준 완화는 진입규제 완화를 통한 해당 산업 활성화를 주요 정책목표로 하며,
- 전문분야별로 겸업하는 경우 자본금 및 장비기준을 각각 충족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최대 3개 분야만을 겸업할 수 있도록 제한한 현행 겸업제한 규정 폐지
- 산림․토지복구분야 기술인력의 등록요건에 현행 토목 분야 외에 자연생태복원, 조경 분야를 추가하여 폐광지역 생태공원 조성 등 생활친화형 환경 복원을 유도할 계획
□ 산업통상자원부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로 광해방지기술인 인정 신청 및 경력증명서 발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하고,
- “광해방지기술인에 대한 체계적인 경력 관리를 통해 광해방지사업의 내실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