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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수출전략추진단 설치 훈령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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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수출전략추진단 설치 훈령 행정예고

- 원전수출을 위한 민관 협력 컨트롤타워(지휘본부) 설치 -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 이창양)은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정안에 대해 6월 22일부터 7월 12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원전시장은 원전의 높은 기술력과 뛰어난 시공능력 뿐만 아니라 대규모 금융조달, 방산·경협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패키지사업으로 이루어진 국가 간 협력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다.

 

ㅇ 이에 산업부는 발주국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경쟁국과의 차별화된 수출전략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ㅇ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을 설치하여 원전 및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은 산업부 장관이 단장을 맡으며, 방산, 건설·기반시설(인프라), IT(정보기술), 금융조달 등 다양한 협력 패키지사업을 논의할 수 있는 관계부처, 전력 및 금융 공기업, 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 박동일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관은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ㅇ 추진단 출범시까지는 준비단을 가동하여 사전 준비를 하고, 추진단이 가동됨과 동시에 본격적인 원전수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업부는 지난 6.8(수) 관계부처, 한전·한수원, 원전 관련 공기업, 금융기관, 원전수출산업협회 등으로 구성된 원전수출전략추진 준비단 회의를 개최

 

□ 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누리집(www.motie.go.kr) > “예산·법령” >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ㅇ 이번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2일까지 산업부 원전수출진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5층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수출진흥과

 

• 팩스 : 044-203-4768

 

◇ 기재사항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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