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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R&D) 사업화를 위한 R&D 프로세스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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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R&D) 사업화를 위한 R&D 프로세스 개편

- 산업부 1차관, 연구개발(R&D) 수행기관과 간담회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7.11(월) 산업부 회의실에서 기업, 대학, 출연연·전문연 등 공공연구소가 참석한 가운데 ‘연구개발(R&D) 수행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연구개발(R&D) 수행기관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22.7. 11.(월), 10:00∼11:30 / 세종 산업부 청사 5층(중회의실)

▪ (참석자) 장영진 산업부 1차관, 산업기술융합정책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자동차연구원장, 기계연구원장, 로봇융합연구원장, 생산기술연구원장, 전자기술원 본부장, 기업, 학계 등

 

ㅇ 이번 간담회는 지난 달(6.16) 산업부가 발표한 ‘새 정부 산업기술 혁신전략’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R&D 사업화를 위한 R&D 전주기 프로세스 개편방안’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번 ‘R&D 프로세스 개편방안’은 ①R&D 프로세스 전 과정에 걸친 사업화 강화, ②우수 연구자 인센티브(특전) 강화 및 연구수행의 자율성 확대, ③평가 전문성 제고로 요약할 수 있다.

 

➊ 첫째, 연구개발(R&D) 전 과정을 사업화 중심으로 재편한다.

 

ㅇ R&D 과제 기획단계부터 시장성 중심의 수요연계형 R&D 기획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기업이 직접 제안한 비즈니스모델(사업 모형, BM)과 연계한 과제, 원천기술(대학/연구소 주관)과 후속 상용화 기술(기업 주관)을 일괄 기획하는 원스톱형 과제를 신규 도입하고, 수요-공급기업이 공동 제안한 최종 제품(end product) 중심의 통합형 과제를 확대한다.

ㅇ 선정 평가단계에서는 기술성 외에도 사업화 평가를 강화한다. 평가위원(통상 7인) 중 시장전문가가 기존 1인에서 2인 이상이 참여토록 의무화하고,

 

- 비영리(대학/연구소) 주관과제는 기술이전 계획 및 역량, 기업 주관과제는 사업화 실적 및 계획 등 수행기관 유형별로 차별화된 사업화 평가지표를 적용한다.

 

ㅇ 연구수행 결과 우수 성과과제에 대해서는 실증·사업화 프로그램, 산업기술혁신펀드를 통한 투자 유치 등 후속 지원도 확대한다.

 

* 기업 주관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ATC+)에 “우수성과 연계 트랙” 신설, 사업화 이어달리기 프로그램 확대 등

 

➋ 둘째, 우수 연구자 인센티브(특전) 강화 및 연구수행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한다.

 

ㅇ 우수성과를 창출한 기업에 대한 기술료 감면 근거를 새로이 마련하고, ‘산업기술 우수기업 10선’ 신설하여 산업기술대전(12월)에서 포상하는 등 우수 연구성과 창출 수행자의 영예 제고 및 사기 진작도 추진한다.

 

ㅇ 또한, 연구수행의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신규 기술개발 과제에만 한정되었던 연구개발(R&D) 자율성 기금(연구목표 변경, 사업비 정산 등 연구 자율성 부여)을 계속과제, 인력 양성 및 기반구축 과제까지 확대해 연구몰입환경을 조성한다.

 

구 분

연구개발(R&D) 자율성 트랙 주요 내용

대상

최근 5년간 최종평가 및 성과활용평가에서 ‘우수’ 평가를 받은 기관・연구자

연구활동

① 무빙타겟을 위한 연구목표 변경 (승인성→통보성)

② 참여기관 변경 (승인성→통보성)

사업비사용

① 세목 간 예산 변경, ② 연구기관 자체 정산 인정

* 일반과제: RCMS + 회계법인정산 ↔ 자율성트랙: RCMS + 기관자체정산

장비구입

① 1억 미만 연구시설・장비 구입 시 장비심의위원회(산업부) 심의 면제

 

- 아울러, 복잡한 행정절차를 자동화·간소화한다. ‘실시간 연구비관리시스템(RCMS)’과 각 기관 건강보험, 국세·관세, 특허정보 시스템 연계를 통해 수행기관의 정산서류 증빙업무를 최소화한다.

 

* 참여연구자 재직여부 증빙(건강보험), 거래 및 과세 증빙(국세청), 장비·재료 수입물품 증빙(관세청), 지재권 증빙(특허청) 서류 연계·자동화

 

➌ 마지막으로, 연구개발(R&D) 과제 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ㅇ 평가위원 기술분류 매칭시스템을 중분류에서 소분류로 세분화*하고, 평가위원의 과거 평가결과(평가과제 종료 후 중단, 우수 평가비율 등) 등을 참고하여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평가위원이 위촉되도록 한다.

 

* 예) 대분류 : 기계·소재, 중분류 : 정밀생산기계, 소분류 : 절삭 가공기계, 프레스 기계 등

(평가대상 기술과 평가자 세부 전공분야 간 정합성 확인 후 평가위원 위촉)

 

ㅇ 특히,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와 같이 도전적 과제에 대해서는 최고 권위자로 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방식(발표, 토론방식 등) 선택 등 평가단에 최대한의 자율성을 부여한다.

 

□ 장영진 1차관은 “R&D 프로세스(절차) 전반에 사업화 혁신을 불어 넣어 정부 연구개발(R&D) 30조원에 걸맞는 시장성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ㅇ “정부는 R&D 규제 혁파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우리 기업의 혁신역량과 산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편, 산업부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등 관련 근거규정을 조속히 개정할 예정이다.

 

ㅇ 또한, 7.14(목) 14시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23년 산업기술 R&D 과제기획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연구개발(R&D) 참여 희망기업과 프로그램 디렉터(PD, 과제기획 담당) 간 일대일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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